청소년 근로기준법 완벽 가이드

청소년 근로기준법 완벽 가이드

“아르바이트 시작하려는 우리 아이, 법적으로 안전할까?” 청소년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위반 사례가 많아 청소년과 부모 모두 정확히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 연령별 차이, 주휴수당, 금지 업종, 노동청 신고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적용 연령

청소년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만 13세~14세: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되지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가능. 단,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은 불가. 

 - 만 15세 이상~18세 미만: 일반적인 업종에서 근로 가능. 다만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있음. 

 -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즉,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반드시 연령별       제한을 확인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시간과 휴식 규정

청소년은 학습권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원칙: 1일 7시간, 주 35시간 

 - 예외: 본인과 부모 동의 시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 연장 가능

 - 야간근로 금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 불가 

 - 휴일근로 금지: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 또한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줘야 합니다. 만약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5시간 연속 근무하는 청소년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입니다.

청소년 임금 지급과 주휴수당

청소년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00원으로, 고용주는 이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 예를 들어, 한 청소년이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했다면 총 20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청소년은 주휴수당 없다”라며 속이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고용주는 청소년과 계약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 (시급, 주휴수당, 지급일 포함) - 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각) - 휴일, 휴게시간 - 계약 기간 특히 부모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이를 누락한 상태에서 근로를 시킨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업종

청소년은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업종 근로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유흥주점, 노래방, 술집, PC방 심야근무 - 담배, 주류 제조·판매 - 위험한 기계, 화학물질 취급 - 건설 현장 고위험 작업 예를 들어, 17세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더라도 심야 시간(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술이나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청소년 노동권 침해 사례

실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만 지급 - 휴게시간 미보장 - 야간근로 강요 - 계약서 미작성 이러한 경우,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센터 또는 전화(1350)로 쉽게 접수 가능하며, 임금 체불 문제는 반드시 증거(통장 내역, 문자, 근무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Q&A

Q1. 14세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제한된 업종에서만 가능합니다.

Q2.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꼭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Q3. 야간에 편의점에서 일하면 불법인가요?
A3. 맞습니다. 밤 10시~오전 6시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고용주가 이를 강요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4.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맺어도 효력이 있나요?
A4. 원칙적으로는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5. 임금을 현금으로만 주고, 급여 명세서를 안 줘도 되나요?
A5. 아닙니다. 통장 지급과 임금명세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

만약 청소년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법 위반이 발생했다면 노동청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접속 또는 1350 전화 

 2. 근무일지, 문자, 통장 거래 내역 등 증거 확보 

 3. 접수 후 조사 진행 → 사업주 시정 명령 또는 법적 처벌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므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며

청소년 근로기준법은 미성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 연령별 취업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준수

 ✅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 계약서·임금명세서 반드시 작성

 ✅ 금지 업종 근로 철저히 차단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청소년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법을 알고 지켜야, 불이익 없이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권리 #주휴수당 #청소년노동법 #근로계약서
다음 이전